통장개설시 필요서류 주부/직장인/학생/사업자 정리!

꿀정보|2018. 8. 21. 16:42


통장개설시 필요서류 주부/직장인/학생/사업자 정리!


요즘 은행에가서 통장을 만드는게 정말 까다로워졌어요~ 아주 머리 좋은 양반들이 여기저기 사기를 치고 다니는 덕분에.. 가만히 있는 일반 시민들만 귀찮게 된듯... ㅠ 얼마전에 저도 은행에가서 새로 통장을 개설했는데, 필요서류가 더 있어야 한다고 해서 다음날 다시가서 만들었다는...


현재 학생인지, 직장인인지, 주부인지, 사업자인지, 아르바이트를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통장개설시 필요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or 학생


학생 또는 주부의 경우 통장만들때 필요한것으로는 [신분증] 이것 하나인데요! 간단하죠? 단, 100만원 이하로만 거래를 할 수 있는 통장만 개설 가능해요~ 은행을 가지 않아도 개설 할 수 있는 비대면계좌도 있지만, 한달 거래금액이 30만원 이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


근로중인 직장인은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or 급여명세서를 준비하셔야 해요~ 원천징수 영수증은 홈택스사이트를 통해서 쉽게 프린트 할 수 있습니다! 단, 홈택스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은 경우 작년을 기준으로 뽑을 수 있어요~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


사업자의 통장개설시 필요서류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물품공급계약서 세금계산서 재무제표,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납부증명서류를 필요로 하는데요. 사업자등록을 낸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세금계산서나 계약서 등을 준비하기 어려우시다면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셔도 가능해요!



아르바이트 중이시라면


알바를 하고 계실 경우 통장개설시 필요서류는 신분증과 급여명세표, 근로계약서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사본 인데요! 근로계약서는 고용주에게 요청하면되니 당당하게 요청하자구요!



은행에 방문하셔서 통장개설을 하실때 꼭 인터넷, 모바일뱅킹도 함께 신청하세요! 그 다음부터는 종이통장이 아닌 인터넷으로 통장 만들기는 수월해지니까요 ^^ 그리고 6개월 정도 거래내역이 없으면 휴먼계좌로 변경이 되는데요. 휴먼계좌를 풀기 위해서도 서류가 필요할때가 있으니 가능한 거래를 이어나가는것이좋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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