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보증금 대출 : 중소기업 취업 청년 대상!

금융정보|2018. 12. 26. 12:31


중소기업 취업 후 근무를 하고 계시다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이용해보실 수 있어요! 금리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초년생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상품인것 같아요 :)






전월세 보증금 대출 대상 : 


(대출 실행일 기준입니다)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or 예비세대주

- 세대주로서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인 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자 (외벌이, 단독세대주라면 3천500만원 이하)

- 중소‧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자 중 만 34세(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 의무를 마친 경우 만 39세) 이하인자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한도 :


- 최대 1억원 한도 : 대출금액은 임대 보증금 100% 이내에서 1억원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의 경우 임차 보증금의 80% 이내에서 1억원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 대출 가능 대상 주택 :


- 임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대출 금리 :


- 연 1.2% 고정금리 : 대출기간4년 이후부터는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적용

-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대출 담보 :


-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안심대출보증서 담보 (임차 보증금의 100% 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 : 일반 전세자금보증서 담보 (임차보증금의 80% 보증)



● 대출 기간 및 상환방법 :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만기 일시 상환





● 신청 시기 :


-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추가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고 계약갱신이부터 3개월 이내



● 고객부담비용 :


- 보증료 (연 기준)

ㆍ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 외 주택)

ㆍ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0.12%(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0.15%~0.22%(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4억원 이하)



● 신청인 준비서류 :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등기부등본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 건축물대장 (정부24 홈페이지급)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 사이버 민원센터 홈페이지)

- 최근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회사직인 날인 필수 (국세청 홈페이지)

- 해당년도 회사직인 날인된 급여명세서 + 급여통장 (고용보험 홈페이지)


- 소속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중인 기업에 요청)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재직중인 기업에 요청)

- 재직증명서  (재직중인 기업에 요청)

- 주업종 코드 확인서 (국세청 기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해요! 물론 이 기간내에 신청하신 분들은 최장 10년 까지 연장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취급은행 : 우리 / KB국민 / IBK기업 / 농협 /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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