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보증보험 안전하게 대비할필요 있음!

꿀정보|2019. 2. 1. 11:00



전세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전세자금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혹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가압류가 설정되어서

이도저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이런 경우 전세자금을 되돌려 받기 위해서

소송을 거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송비용이나 시간 등으로

육신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몇천, 몇억이나 되는 돈을

집주인에게 맡겨 놓고

'안전할 것이다' 라고만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두는것이 필요한데요!


1차적으로 '확정일자', '전세권설정'을 많이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방법은

경매가 진행 되었을떄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것 뿐,

맡겨둔 전세자금을 100% 돌려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랍니다!









수도권은 이미 역전세, 깡통전세로 말이 많은데요

전세자금을 날리는것이

남의 일만은 아닐 수 있는것이죠


내 전세자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자금 보증보험으로

안전하게 지키는것이 좋습니다.


전세자금 보증보험 가입은

전셋집 계약 시작일 부터 10개월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보증보험 가입 조건


아파트 : 임대인의 주택담보대출 채권 최고액이

시세의 50% 이내

채권 최고액과 전세금의 합계가 시세보다 낮아야 함


빌라 : 매매거래 시세와 전세가격이 20%이상 격차가 있어야 함

(만약 시세가 2억원이라면 전세가는 1억 6천 이하여야함)


다가구와 상가주택, 원룸, 투룸, 고시원, 오피스텔은

전세자금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해요








전세자금 보증보험 가입은

집주인의 동의가 불필요 하기 때문에

부담없이 가입할 수 있어요!


언제 깡통전세가 될지 모르니

소중한 전세자금,

보증보험으로 100% 지켜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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