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산정기준 재산분할 범위 쉽게 정리!

꿀정보|2019. 4. 5. 12:46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될때

아무래도 위자료, 재산분할에 민감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양육비 또한 철저하게 구분해서

확보를 해야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돈걱정없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는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정확하게 청구하는것이 좋은데요.







이혼위자료란 이혼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받는것입니다.

정신적인 손해, 고통에 대한 배상금이죠.


재산적인 손해 이외에

생명이나 신체, 자유, 명예 등에 관련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받는것입니다.

이혼 위자료 산정기준

은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정신적 고통의 정도

●  재산상태 및 생활수준

● 혼인파탄의 원인

● 학력, 경력, 직업, 연령 등의 신분사항

● 재혼 가능성

● 자녀 부양관계 등




서울 문정동 변호사 잠실 변호사




이혼 위자료를 산정기준을 따지는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혼인이 파탄나게 된 책임이

어느정도인지입니다.


유책성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정신적인 고통이 커지지만

이를 입증하는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럴때 이혼소송에 대한 경험이 다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이혼 위자료 , 재산분할에 대한

고민을 현명하게 처리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양쪽모두 청구가 가능한 부분인데요,

위자료는 이혼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요구를 하는것이지만

재산분할은 양쪽모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산분할범위는 판례, 상황에 따라서 바뀔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신 후

진행을 하는것이 좋답니다.


일반적으로는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

재산형성을 한 부부의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분할 범위를 정하는데요.


통상적으로 가사노동의 경우 맞벌이 / 외벌이에 따라서

30~50% 정도까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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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산정기준,

재산분할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상황에 따라 재산분할 범위, 이혼위자료 산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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