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조건 이렇네요~!

금융정보|2019. 2. 7. 11:28




명절연휴 즐겁게 잘 보내셨나요?!

한참 식단관리를 잘 하다가도

이렇게 명절만 되면 이성을 잃고

음식을 막 먹게 되는것 같네요 -_ㅠ


이제 다시 운동도 좀 하고,

식단조절도 해야할것 같아요 ㅎㅎ


오늘은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조건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9.13 부동산대책에 따라서

집을 2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일절 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조건 또한 까다로워 졌는데요

(부부합산) 집을 한채 보유하고 있으면서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투자목적으로 집을 사는

우회수요를 막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집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더 내더라도,

어찌됐든 잘 살아가겠네요 ㅎㅎ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조건....

결국 이미 집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만 지켜주는꼴이 아닌지..^^;









1주택자가 전세자금 보증을 받을때 내는 수수료의

보증료율도 소득기준에 따라서 달라졌는데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기준으로,

맞벌이 신혼부부는 8,500만원

1자녀 가구는 8,000만원

2자녀 가구는 9,000만원

3자녀 이상 가구는 1억원을 초과하면

보증료율이 높아지게 되어있습니다.







경기도나 지방소재에 집을 한채 보유하고 있으면서

업무상 혹은 교육상 다른곳에 전세집을 얻기 위해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조건을 알아보신다면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대출없이 본인 돈으로 전세보증금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투기를 막는 목적으로 시행되는것이지만

과도한 조취가 아니냐는 불만도 상당히 많은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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