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미리확인 중요해요!!

금융정보|2018. 12. 12. 08:45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미리확인 중요해요!!


연말정산은 세금을 완납하기 위한 시스템인데요, 한 해 동안 실제로 내야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다면 돌려받기 위해, 반대로 덜 냈다면 더 내기 위해 계산을 하는것이죠!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잘 이용하면 13의 월급이라고 부를수도 있을만큼 돌려받는 금액이 커지게 되는데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다르고 또 공제가 되는것과 그렇지 않은것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잘 알아두고 이용한다면 훨씬 효과적으로 돈을 아낄수가 있어요!


재테크를 할때 '세금' 관리를 잘하는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랍니다. 생각보다 금액차이가 크거든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현재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각종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사용할 예정인 금액을 미리 넣어보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서 소득공제 금액, 예상세액 환급금 자동 조회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미리 확인을 해 보면 앞으로 아떤 결제수단을 사용하면 더 이득이 되는지 미리 참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다가올때쯤이면 2~3달 전부터 미리 체크를 해보는것이 좋아요.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 한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의 공제율이 다릅니다. 총 수입의 25% 이상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으로 사용 했을 경우에 그 이후 금액부터는 3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연봉이 2500만원 인 사람이 25%인 625만원을 사용했다면 그 다음 지출부분부터는 30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25%에 못미치는 600만원을 사용했다면?! 공제를 아얘 받지 못하는것입니다.


(연소득이 1억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까지만 공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비율을 잘 정하자!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이지만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나 됩니다. 같은 금액을 써도 체크/현금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죠!


* 만약 소비내역이 공제율을 다 채우지 못한다면 (신/체/현금 소비가 소득의 25%를 넘지 않는다면) 다양한 할인/포인트 적립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는것이 더 유리할 수 있어요.


* 만약 25% 이상 사용했다면 남은 기간동안에는 공제율이 두배나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것이 훨씬 유리하죠!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해보고 싶으시다면 홈택스를 방문하셔서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간단한 정보 몇가지만 입력하시면 금방 확인해볼 수 있으니, 올해에는 조금 신경을 못 쓰셨다면 내년부터는 더 확실하게 공제혜택을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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